증여세 면제한도 관계별로 보기, 한 칸을 같이 쓰는 “이 사람들”

“아버지한테 5천, 어머니한테 5천 받으면 1억까지 괜찮은 거죠?” 이 질문이 제일 자주 보입니다.

요점 세 줄
공제 칸은 주는 사람 수가 아니라 받는 사람과의 관계 묶음으로 열립니다.
직계존속은 아버지·어머니·조부모가 한 칸을 같이 씁니다.
며느리·사위·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니라 기타친족 칸이라 크기가 다릅니다.

관계별로 카드를 한 장씩 넘겨 보겠습니다. 숫자는 국세청 증여세 안내 기준이고, 전부 10년 합산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관계별 카드 여섯 장

카드 관계 10년 합산 공제 같이 볼 것
① 배우자 → 배우자 6억 원 혼인 중인 법률상 배우자 기준
②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주 5천만 원 아버지·어머니·조부모가 한 칸을 공유
③ 직계존속 → 미성년 수증자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 칸이 줄어듦
④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5천만 원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방향
⑤ 기타친족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1천만 원 직계가 아닌 친족은 이 칸
⑥ 그 밖의 관계 (친구·지인 등) 0원 공제 칸이 열리지 않음

카드 ②가 오해의 진앙입니다. 공제는 주는 사람마다 하나씩 생기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 쪽에서 관계별로 한 칸씩 열립니다. 아버지가 3천, 어머니가 3천을 보내면 직계존속 칸에 6천이 쌓여 5천만 원을 넘습니다. 할아버지가 보탠 돈도 같은 칸으로 들어가고요.

카드 ④도 자주 빠집니다.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드리는 재산에도 5천만 원 칸이 따로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면서 목돈을 옮겨 드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카드 ①의 배우자 6억은 숫자가 커서 “부부 사이는 신경 안 써도 되나” 싶어지는데, 이것도 10년 합산이라 한 번 크게 쓰면 그 뒤 10년은 같은 칸이 좁아진 상태로 갑니다.

잠깐, 이건?
미성년일 때 2천만 원 칸을 쓰고 성년이 되면 그 칸이 5천만 원으로 넓어지는 게 아니라, 성년 시점의 증여일에서 거꾸로 10년을 합산해 5천만 원 한도로 다시 따집니다. 앞서 받은 게 그 10년 안에 있으면 함께 더해집니다.

카드 하나가 더 붙는 경우 — 혼인·출산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에 한해 칸이 하나 더 열립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안,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1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여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부모에게 1억, 조부모에게 또 1억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1억입니다. 혼인 때와 출산 때를 따로 쳐 주지도 않고, 둘을 합해 1억이 끝입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는 파혼처럼 사유가 생긴 경우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부채꼴로 펼쳐진 흰 이름표 카드 여러 장

카드 밖에 있는 돈 — 생활비와 교육비

관계 카드를 다 넘기고 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매달 보내는 용돈도 칸을 깎아먹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증여재산을 따로 나열해 두고 있습니다. 부양하는 가족에게 주는 생활비와 학비 가운데 사회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요. 실제로 쓰라고 건넨 돈은 공제 칸과 별개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름표가 아니라 쓰임을 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이 쓰이지 않고 그대로 쌓여 목돈이 되거나 다른 재산을 사는 데 들어가면, 그 돈은 생활비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쓰라고 준 돈과 모으라고 준 돈은 성격이 다르다는 감각만 있으면 대체로 헷갈리지 않아요.

잠깐, 이건?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 두고 부모가 계속 입출금을 관리하면 “누구 돈인가”가 흐려집니다. 증여로 정리할 생각이라면 관리 권한도 같이 넘기는 쪽이 기록상 깔끔합니다.

신고는 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합니다

관계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요. 증여세 신고서는 수증자, 그러니까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신고 주체도 받은 사람이에요. 부모가 대신 챙겨 주는 경우가 많지만 서류상 이름은 자녀 쪽입니다.

저는 해외주식 양도세를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 준 경험이 있어요. 금액을 메일로 미리 알려주고 무료였는데, 그때 “세금은 누가 신고 주체인지부터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증여세는 그런 대행 창구가 기본으로 붙어 있지 않아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에서 받은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이 절차를 직접 밟아 본 사람이 아니고 세무사도 아닙니다. 여기 적은 건 전부 국세청 안내에서 읽은 기준이라, 경험담처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계가 헷갈릴 때 고르는 표

이런 경우라면 어느 칸인가 놓치기 쉬운 것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보내려 함 직계존속 한 칸 합쳐서 한도를 본다
결혼하는 자녀 부부에게 목돈을 주려 함 자녀는 직계존속 칸, 배우자(며느리·사위)는 기타친족 칸 두 칸의 크기가 다섯 배 차이
손주에게 바로 주려 함 직계존속 칸(부모가 준 것과 합산)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할증과세 규정을 따로 확인
형제에게 급전을 보내려 함 기타친족 칸 1천만 원
남편·아내 사이에 옮기려 함 배우자 칸 6억

세대생략 증여(조부모 → 손주)는 할증과세가 붙는 별도 규정이 있으니 금액이 큰 경우엔 그 조문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는 공제 칸만 다뤘어요.

카드를 덮기 전에 한 줄

증여세 면제한도는 관계표를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내 쪽에서 몇 개의 칸이 열려 있는지를 세는 문제입니다. 보내는 사람이 셋이어도 칸은 하나일 수 있고, 같은 가족인데 칸이 갈리기도 하니까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계획을 관계별로 한 번만 적어 보세요. 칸이 몇 개인지가 보이면 나머지 숫자는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의 증여세 자동계산이 대신 해 줍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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